공무원이 아내를 알바생 서류위조 수당 ‘꿀꺽’
2018-09-05 김포/ 방만수기자
경기 김포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김포시청 6급 공무원 A씨(46)와 9급 공무원 B씨(43)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A씨 아내와 지인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부서에서 아르바이트생 2명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인건비 명목으로 18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빼돌린 인건비는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사무실에 필요한 잡비로 썼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