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귀성객 편의 제공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2018-09-18 보령/ 이건영기자
대상은 문화의 전당 사거리~동대교(시내권 일방통행) ▲경남사거리~스파밸리 삼거리 ▲문화의 전당~파레스 삼거리 ▲동대사거리~한내로터리~명암사거리~홈플러스 앞 ▲남대천교사거리(이마트)~대천역, 터미널 등 전통시장 주변, 동대동 상가밀집구역, 역세권 등 모두 9개 구간이다.
고정형 무인카메라(15개소)는 단속 유예 시간을 연장하고 주정차 단속요원 및 차량을 활용해 계도 위주의 도보 단속과 차량단속을 병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