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치즈 외부조달 가맹점 계약해지는 정당”
2018-09-18 연합뉴스/ 이보배기자
품질 유지를 위해 핵심 식자재의 외부 구매를 금지한 계약은 정당하고, 이를 어긴 가맹점주에 대해 본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한 과정 역시 적법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미스터피자 전 가맹점주 최모씨가 미스터피자 본사(MP그룹)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미스터피자는 지난 2016년 7월 매장 점검에서 최씨가 외부에서 들여온 치즈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거듭된 요구에도 최씨가 응하지 않자, 미스터피자는 그해 10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주된 쟁점은 치즈 등 특정한 식자재 품목을 외부에서 들여오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 부당한 내용이었는지였다. 최씨는 이 조항이 가맹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불리한 조항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조항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