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정례회…시민의 삶 바꾸는 자치입법 활동 전념
2018-09-19 평택/ 김원복기자
이병배 의원(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돼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주차요금과 체육시설(수영장 등) 이용 시 감면 근거를 마련해 우수자원봉사자들의 보람과 긍지를 높일 수 있게 했다.
강정구 의원은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택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주민세 감면규정을 신설해 서민생활 지원,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참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일구 의원(자치행정위원장)은 ‘평택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독서문화 진흥기틀을 완성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유승영 의원은 ‘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와 평택사랑 상품권 사용 근거를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시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입법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