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가산단 조성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2018-09-19 세종/유양준기자
세종시는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연서면 와촌리·신대리·국촌리·부동리 일원 3.66㎢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023년 9월 22일까지 5년간이다.
이 기간 허가구역 내 농지(500㎡ 초과), 임야(1000㎡ 초과), 그 외 토지(250㎡ 초과)를 거래할 경우 세종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사업지구 내 투기성 거래를 미리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속해서 토지 거래 여부를 살피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오는 2020년께 국가산단으로 최종 지정 결정되면 이곳에 2026년까지 첨단 신소재·부품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번 조처로 세종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금남면 발산리를 포함해 총 41.94㎢로 늘었다.
해당 지역 토지정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