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낚싯배 안전위반 단속

2018-09-20     보령/ 이건영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보령해양경찰서는 가을철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내달 14일까지 5대 안전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낚싯배 5대 안전 위반행위는 ▲구명조끼 미착용 등 기초 안전질서 위반 행위 ▲영업구역(시간) 위반 ▲음주운항 ▲항내 과속 운항 ▲낚싯배 불법 증·개축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비함정·파출소·해상교통관제센터(VTS) 및 관할 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출·입항 지역 및 취약 시간대 위주로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바다낚시 성어기를 맞아 안전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해양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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