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인천공항 버스노선 추가 허용 위법”
2018-09-20 연합뉴스/ 임순현기자
직행버스 사업 초기에 교통수요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노선을 운영한 기존업체의 공익적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노선을 추가 허용하는 것은 재량범위를 넘어선 처분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원고가 해당 노선을 운영한 기간, 공익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중복노선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중복노선 신설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1·2심은 "원고가 누리는 독점적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보다는 중복노선 운행을 허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공익 기여를 고려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