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검거

2018-09-20     대전/ 정은모기자


대전둔산경찰서가 지난 11일 급하게 다액을 출금하려는 고객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112신고로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A씨(34세)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건 관련 불상의 공범 C씨는 피해자 B씨(35세)에게 은행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다른 금융기관과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을 높여야 한다”고 속여 A씨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게 했고, A씨는 이를 인출해 공범에게 건네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둔산지구대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액을 인출하는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찾아가는 치안설명회를 통해 꾸준히 관내 금융기관에 홍보한 결과,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검거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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