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등 홍보 캠페인 전개

2018-09-21     광주/ 이만호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20일 경안전통시장에서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청탁금지법 등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직원들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복지·보조금 부정 수급행위 ▲공익 및 부패 행위 등 신고 대상과 신고·상담 방법의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나눠주며 시민들의 ‘청렴한 세상 만들기’캠페인 동참을 유도했다.
 한편, 시는 지역사회에 청렴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광주시민의 날, 광주남한산성문화제 등 각종행사를 통한 청탁금지법 등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jeonm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