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 사업 시행
2018-10-01 보령/ 이건영기자
신청대상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트럭)로 보령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며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는 등 세부기준 6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연식, 중량,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 6000cc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 770만 원까지이다.
대상자는 신청서 접수순이 아닌 배기량이 높은 차량, 최초 등록일이 오래된 차량, 인증 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 등 보조금 우선지급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