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외국어 줄이자” 충북 국어쓰기 조례 추진
충북도의회,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입법 예고
기관 이름·정책명·사업명 등에 올바른 국어 사용
2018-10-12 청주/ 양철기기자
충북도의회는 11일 도와 산하기관의 올바른 국어사용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송미애 의원 등이 발의한 ‘충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에는 공공기관의 이름,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 국어책임관과 미리 협의해 무분별한 외래어, 외국어, 신조어 대신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국어책임관은 도의 문화담당 부서장 등이 맡아 국어의 발전과 보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국어·한글 관련 학과 교수, 연구기관 관계자, 시민단체 추천인 등 10명 이내로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를 구성해 국어 발전 시행계획 수립, 행정용어 순화 등을 심의·자문 역할 맡도록 했다.
도의회는 오는 29일까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열리는 369회 정례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