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학교 직원 비위 1316건
징계는 ‘솜방망이’ 음주운전 611건으로 최다…경고·견책 등 경징계 46%
2018-10-15 김윤미기자
전국 교육청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지방공무원이 저지른 각종 비위·범죄가 5년간 13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성추행도 9건이나 됐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전체의 46.4%인 6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 태만 100건, 뺑소니 등 교통사고 관련 87건, 폭행·상해 78건 등이었다.
강간·추행·성매매·불법촬영 등 성 관련은 77건이었다. 이 중 미성년자 성추행은 9건이었다. 배임·횡령은 65건이었고 뇌물·금품·향응 수수와 회계부정은 각각 34건, 손괴와 절도는 각각 18건이었다. 사기(15건), 도박(13건), 모욕(10건), 공무집행방해(8건) 등도 있었다.
중징계라고 볼 수 있는 강등은 32건, 해임은 58건, 파면은 28건에 그쳤다. 음주운전의 경우 견책이 211건(34.5%)으로 최다였다. 해임은 15건이었고 가장 강한 징계인 파면은 없었다.
김현아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징계 수준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