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경찰, 양구군수 선거법위반 '기소의견' 檢에 송치
2018-10-17 양구/ 오경민기자
경찰에서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도록 (기소)하는 의견으로 모든 기록 등 수사결과를 춘천지검에 ‘송치’한다”고 덧붙였다.
양구군수와 제보자인 김모씨는 춘천지검에서 춘천지법에 정식기소하게 되면 정식재판을 받게된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끝내고,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돼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양구군수는 지난 달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제보를 했던 김 모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달 10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양구군수는 “편저한 내용이 있다. 출판사와 계약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변경돼 조사를 받은 김 모 씨는 양구군수가 출간한 책에 대해 직접 관계한 공모 여부다.
김 모 씨는 “현 양구군수가 612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것은 ‘출판기념회’가 당선에 절대적 영향이 있었다”고 강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