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은닉 공유재산 찾기' 끈질긴 노력 결실
2018-10-18 남양주/ 김갑진기자
시 회계과 재산관리팀은 주택조합이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작성한 12년전 증여(기부채납)관련 서류 사본을 찾아내어 시 소속 변호사와 유기적인 법리 검토 등 노력 끝에 승소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 소송은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수동적으로 대응했지만, 남양주시의 이번 승소는 관련 서류를 찾아서 소송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대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시 재산관리팀에서 소장과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등 변호사 수임비와 법무사 비용을 절약한 사례로써 은닉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았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박광겸 행정안전실장은 “앞으로 재산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적재적소 배치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은닉된 공유재산을 찾아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시 재정건전성 기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