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음주운전 구속수사
사망사고 내면 현행범 체포
박상기 법무, 국민청원에 답변…“‘삼진아웃제’ 철저히”
‘리벤지 포르노’ 사범도 법정최고형 구형해 엄벌 방침
2018-10-21 이신우기자
정부가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가 적발되거나 사망 등 피해가 큰 교통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 사범과 사망·중상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음주운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적극 항소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했다.
음주운전 사범의 구속영장 기각율은 25%로, 전체 형사사건 평균 18%에 비해 높은 편이다. 법원은 음주 교통사고 사범에게 구형량의 50%가량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비율은 상해사고 95%, 사망사고는 77% 정도다.
박 장관은 경찰과 협력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사범의 차량을 압수해 재범을 방지하고, 동승자 등이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한 경우 공범으로 적극 수사하라고도 지시했다.
박 장관은 '불법 영상 촬영물 유포(리벤지 포르노)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도 "검찰에 법정최고형 구형을 지시했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