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물가안정 확산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추진
2018-10-22 속초/ 윤택훈기자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 가격 이하로 제공하면서도 위생 상태와 친절도가 우수한 업소 가운데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업소를 말한다.
21일 속초시는 기존 착한가격업소 17개소의 가격 및 위생·청결 상태, 서비스 등을 재점검 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부적격 업소는 착한가격 업소 지정 취소 후 인증표찰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거나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업소(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는 지정이 제외된다.
신규 지정업소 및 재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과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 물품이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