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문화특별시 구현.도시 조성 '잰걸음'
2018-10-22 춘천/ 이승희기자
시는 ‘춘천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춘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신설조례를 최근 입법예고했다.
‘춘천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는 문화도시로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춘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문화행복 실현을 목적으로 모든 시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정부 정책에 문화적 관점을 확산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정했으며 문화예술축제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개최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춘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는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로서 교육시설이나 문화예술단체에 프로그램 개발, 보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육성 지원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이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문화예술행사,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 사업 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례에 따라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세 가지 조례가 신설되면 ‘춘천시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는 폐지된다.
춘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에 대해 내달 7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