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성소수자단체 ‘광장사용 불허 위법’ 행정심판 각하
2018-10-22 인천/ 정원근기자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동구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 대해 최근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제기된 경우,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는 결정이다.
앞서 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9월 8일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인천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하겠다며, 광장 사용 신청서를 지난 8월 10일 동구에 제출했다.
신청서를 검토한 동구는 이 행사가 2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임을 고려, 8월 14일까지 안전요원 300명과 주차장 100면을 마련해 다시 신청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조직위가 기한 내에 이를 충족하지 못하자 광장 사용 신청을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