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내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2018-10-23 군포/ 이재후기자
이는 시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20가구 이하 공동주택(빌라·다가구·연립주택)의 공용시설 보수 또는 15년 미만이더라도 위험한 석벽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시민 삶의 편의성과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함이다.
기본적으로 지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승인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보수·하수도 준설 및 보수·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사업 등을 내년에 시행할 때 2000만 원 이내(총 사업비의 80% 이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 절차 및 기준 등 자세한 정보는 시청 홈페이지(www.gunpo.go.kr→열린시정→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건축과에 문의(031-390-0402)하면 알 수 있다.
이에대해 한대희 군포시장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5200만 원을 증액해 관련 사업을 시행한다”며 “군포시민의 약 8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지속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