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상습 성폭행 20대 '징역 6년' 선고
2018-10-23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에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9시께 전북 김제시의 한 공터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B(10대)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인의 소개로 A씨를 알게된 B양은 평소 행동과 소문 때문에 A씨를 두려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에도 12세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