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통과
2018-10-23 김순남기자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이들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그동안 노후정도가 심해도 성남시의 예산지원을 전혀 받을 근거가 없어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안극수 한국당 대표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하게 되면 1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과 20가구 미만의 빌라 등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신을 전했다.
이 조례는 내달 초 성남시가 공포하면 곧 바로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