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입찰담합 조사권 정부→시·도지사로 위임 해야”
경기도, 지방이양 관련 개선안 정부에 공식 건의
공정위 입찰담합 징후 1년 1만36건 중 실제조사 7건 불과
2018-10-25 수도권취재본부/김창진·최승필기자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도가 마련한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공공부문 입찰관련 담합행위 신고 접수와 조사를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공공입찰 시장에서 담합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과 공정위에만 부여된 조사권을 꼽고 있다. 조사를 한 곳에서만 하다 보니 실제 조사가 이뤄지기 힘들고, 정확한 조사를 통한 강력한 제재가 힘들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도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입찰담합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공공입찰 제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총 132곳이었지만 이 중 68.9%인 91개 업체가 6개월 이하의 약한 제재를 받는데 그쳤다.
도는 신고권과 조사권이 위임되면 공정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 역할에 머물렀던 도의 역할이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감독 기관으로 확대돼 공공영역에서의 담합행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입찰담합 근절·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에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으므로, 지방에 조사 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에서도 지방분권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