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례회 ‘본게임’
12~25일 도·교육청·산하 공공기관 등 행감 진행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쟁점
2018-11-07 수도권취재본부/김창진·최승필기자
경기도의회는 지난 6일 제332회 정례회를 개회, 내달 21일까지 46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오는 12∼25일에는 도, 도교육청,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진행한다.
이번 회기에는 이재명 지사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의 상정이 보류된 채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도교육청의 시민감사관 수를 15명에서 50명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주목받고 있다.
이어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처리가 보류된 뒤 지난 6월 말 9대 도의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는데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에 따른 여론에 힘입어 조례안 통과가 점쳐진다.
이밖에 ‘택시요금 인상 시 사납금 동결 조례안’, ‘공공건설공사 시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등도 관심을 끄는 안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