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 통해 산림일자리 지원 노력
2018-11-08 울진/ 장성중기자
임업후계자가 보수교육을 원할 경우 기존에는 산림교육원, 산림조합중앙회,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3곳에 한정돼 교육을 적기에 받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에 산림청은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임업후계자의 보수교육기관대상에 한국임업진흥원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교육기관 등 총 15곳으로 확대시켜 임업후계자 보수교육의 기회를 넓혔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홍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