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내달 11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2018-11-08 정선/ 최재혁기자
이번 단속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계도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 설치여부 점검도 함께 실시돼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주차 단속은 주로 관공서, 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생활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중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차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 사용한 차 등으로 주차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주차방해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표지부당 사용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