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내달 11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2018-11-08     정선/ 최재혁기자

 강원 정선군은 내달 11일까지 장애인의 교통 불편 해소 및 권익 보호를 위해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 및 불법주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이번 장애인주차구역 민관합동 점검은 공동주택, 및 여객시설(터미널, 기차역 등) 등 다중이용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행위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단속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계도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 설치여부 점검도 함께 실시돼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주차 단속은 주로 관공서, 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생활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중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차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 사용한 차 등으로 주차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주차방해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표지부당 사용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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