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암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2018-11-09     동두천/ 이욱균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최근 2017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광암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동두천시법원 나우상 판사를 비롯한 7명의 위원이 참석해, 광암동 189번지 일원 144필지(2만 4432㎡)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설정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시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시는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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