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암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2018-11-09 동두천/ 이욱균기자
이날 위원회는 동두천시법원 나우상 판사를 비롯한 7명의 위원이 참석해, 광암동 189번지 일원 144필지(2만 4432㎡)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설정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시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