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비교대상 시급, 주휴수당까지 계산해야”
2018-11-11 연합뉴스/ 임순현기자
검찰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지만, 1주일 동안 근무 일수를 다 채운 노동자에게 주는 '주휴수당'을 빼고 시급을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대표 G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2심은 "주휴수당은 일주일간의 소정 근로를 모두 마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어서 소정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므로 (최저임금) 비교 대상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에 따라 다시 계산한 직원들의 시급은 5618~5955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