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해결 중장기 대책 마련 용역 실시

2018-11-12     함양/ 장 흠기자

 경남 함양군이 읍 시가지권 주차난 해결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병행해 중장기 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키로 했다.
 군은 장기주차 및 불법 상품진열 등이 많은 ▲동문사거리~낙원사거리~보건소 ▲강남의원~킹스마트~한마음병원 ▲국밥일번지~시장 ▲ 남양떡방앗간~디지털프라자 구간 등지 상가 등에 단속 안내문을 배부했다.
 군은 안내문 배부 후 단속 대상자 계고 후 견인 및 수거 조치할 계획이며, 장기추자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견인조치 및 150만원 이하 범칙금을 부과하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1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군은 단속과 병행해 함양읍 시가지내 교통 및 주차난 해결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공영주차장 추가 설치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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