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수 3만명’ 인터넷카페 운영자가 변호사 알선 수억 챙겨
2018-11-12 박창복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오모 씨(44)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오씨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오씨에게 알선 명목으로 수임료를 나눠 준 A씨 등 변호사 3명과 오씨에게 법무사 명의를 빌려준 B씨 등 법무사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오씨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개인회생·파산신청 등 법률상담을 한 뒤 A씨 등 변호사 3명에게 소개해주고 약 330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16년 2∼10월, 올해 2∼5월 B씨 등 법무사 2명의 명의로 법무사사무소를 열고 직접 사무를 다루며 약 530차례에 걸쳐 약 7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