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응급의료 지원 입법 활동 추진
2018-11-12 평택/ 김원복기자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자동심장 충격기 구입 및 설치,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응급실 기능 강화 및 지역 내 응급의료 기관의 육성 등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평택시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현황으로는 공동주택 105대, 선박 54대, 공공시설 25대, 역 8대 등 264개소에 설치돼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면 응급처치 교육, 응급의료 기관의 지도 및 감독, 응급의료의 홍보를 제도화해 갑작스러운 심정지 상태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뤄져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