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委 구성후 추진위원 동의서 받아 행정절차 이행 필요
구역지정은 개발계획안 수립
중구 접수 후 인천시에 상정
사업시행자 지정·조합 설립
인가권자 승인 후 조합 결성
2018-11-13 인천/ 정원근기자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구역지정인데, 구역지정은 구역계와 함께 개발계획‘안’(용도지역 변경 등)을 수립해 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입안권자인 중구청(장)에 접수해 행정절차(공람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를 거쳐, 인가권자(인천시장)에게 상정하면 시에서는 다시 행정절차(관련기관의 협의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결정 고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조합((가칭) 왕산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을 하게 되는데, 사업시행자는 조합 설립(법인 등록) 및 정관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정관 및 세칙 등을 마련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장 및 이사 등의 임원을 구성해 중구청을 거쳐 인가권자(인천시장)에게 승인을 받게 되면 ‘왕산비치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