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YWCA, 학대혐의 보육원장 산하시설 발령 '논란'

2018-11-13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광주 YWCA 사회복지법인 내 모 여자 아동양육시설 원장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만에 시설 산하 그룹홈으로 발령나면서 “부적절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2일 광주 YWCA 등에 따르면, YWCA는 최근 11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5일부터 28일까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시설 원장을 시설 산하 그룹홈에서 근무토록 조치했다.
 경찰에 입건된 시설 원장은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한 달간 직무 정지됐다.
 하지만 YWCA 인사위원회가 처분 일주일 만에 시설 산하 그룹홈(소규모 공동생활 시설)으로 원장을 발령내면서 시설 안팎에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그룹홈에선 직원들이 3교대로 아동·청소년 5명의 자립을 돕고 있다.
 시설 한 관계자는 “원장이 산하 기관으로 발령나면서 아동과 직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며 “인권위원회와 행정기관 조사에서 일부 혐의 사실이 드러난 원장이 또다시 아동과 접촉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법인 산하 다른 시설 관계자도 “YWCA와 법인 측은 인권위의 원장 중징계와 대책 마련 권고에도 징계 절차를 미뤄왔다”며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인사권만 남용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YWCA 부회장은 “원 시설과 분리하는 차원에서 그룹홈에 발령냈다. 원장은 업무를 하지 않는다. 직무는 중지됐다”며 “원장의 학대 의혹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법상 징계를 한 차례 내리면 추후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징계를 심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원장은 최근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아동·청소년들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고 위협을 주며 통제하는 방식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제 입원·퇴소 등을 명목으로 아동·청소년들에게 인권 침해성 발언과 폭언을 수차례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시설 원장 등 13명을 입건해 학대 정황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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