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에 분식회계 들러리…세무공무원 10명 적발
골프접대·현금·체크카드 대가로 세무조사 빼주고 탈세 눈감고
해당 코스닥업체 탈세 일삼다가 상장 폐지…주주 8800명 피해
2018-11-13 이신우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A씨(54)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기업과 공무원 간 돈을 전달하며 알선을 맡은 B씨(54) 등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2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 업체는 회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를 피하고 탈세하려는 목적으로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을 동원해 현직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세무공무원들은 범행 시점엔 모두 현직이었다.
자신들이 직접 세무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다른 담당 공무원에게 대신 부탁해주기도 했으며 Y사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는 등 갖가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골프나 식사 접대, 현금, 체크카드 등 다양한 수단으로 뇌물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Y사의 분식회계와 상장폐지로 피해를 본 주주가 88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