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 36% ‘자치경찰’ 된다
자치분권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공개
내년 서울·제주 등 5개 시범지역 시행
2022년엔 4만3천명 ‘자치경찰’로 전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 7000∼8000명, 자치경찰사무 중 약 50%가 이관되는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5000명, 자치경찰사무 약 70∼80%가 이관된다. 시범지역 중 나머지 2곳은 공모를 거쳐 광역시 1곳, 도 단위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에 모든 사무와 인력이 이관되는 2022년에는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3000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이같은 규모는 앞서 경찰개혁위원회가 추산한 자치경찰 소요인력 2만7600명의 1.5배 수준이다.
기존 지구대·파출소 조직은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다만 국가경찰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역순찰대’ 인력과 거점시설은 그대로 남는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자치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지명한 1명, 시·도의회 여·야가 지명하는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 추천 1명 등 5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1명이 상임위원을 맡는다.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본부장(2배수 추천)과 자치경찰대장을 추천하면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자치경찰은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시·도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도 가능하다. 자치경찰은 우선 지원을 받아 선발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초기 시행단계에는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되는 인력으로 운영하는 만큼 이로 인한 국가경찰의 여분 시설·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해 신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번에 발표된 시행초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말까지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내년 상반기 입법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에 시범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