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내년 의원 월정수당 2.6% 인상
2018-11-13 서천/ 노영철기자
서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최재수)는 최근 심의위를 열어 서천군 주민 수와 소득수준, 재정여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군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내년도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제8대 서천군의회 의원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2년까지 전년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하기로했다.
이에따라 서천군의회 의원은 월정수당 171만 원, 의정활동비 110만 원등 총281만 원(4대보험 포함)수준에서 2.6%인상된 3427만 원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