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개발부담금 제도 집중 홍보
2018-11-14 홍성/ 최성교기자
개발부담금 제도는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토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환수액을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본래 도시지역의 경우 990㎡ 이상,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 이상인 개발사업이 부과대상이 되지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시지역은 1500㎡ 이상, 비도시지역은 2500㎡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개발부담금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민원실,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에 게재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