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보전 전국 첫 시행
2018-11-23 제주/ 곽병오기자
제주도는 도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장애인의 최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부터 1인당 월 최저 35만원에서 최고 65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인건비 지원액은 경증 남성 35만원, 경증 여성 45만원, 중증 남성 55만원, 중증 여성 65만원이다.
도는 보조금을 근로장애인 인건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모든 근로장애인에게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게 했다.
도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은 10곳에 근무인력은 모두 291명이다. 도는 내년 최저 임금이 8350원인 점을 고려해 보조금 예산으로 21억원을 책정했다.
실제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서 근로장애인들이 월급이 적어 퇴사하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시설 역시 경영상 어려움으로 추가 고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근로자 50인 미만 일반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할 때 정부가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도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