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제283회 정례회 개회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723억 7,524만원 심의

2018-11-26     박창복기자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김창규)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283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회기 첫날인 27일 1차 본회의에는 2018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를 청취하고,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동대문구청장의 시정연설이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같은날 오후3시부터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태인)는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다음날 28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태인)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한 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시 동대문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9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동대문진학진로체험지원센터'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2018년 3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처리한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남궁 역)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한 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단보도 투광기 및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청량리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2018년 3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처리한다.

또한 29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안건 등을 최종 심사한다. 

이번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규모는 총 5,723억 7,524만원으로 일반회계 5,556억원, 특별회계 167억 7,524만원이며, 기금운영계획안은 287억 2,193만 2000원이다.

12월 14일에는 오후 4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해 ▲2019 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등을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김창규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이며 예산 심사시에는 사업의 우선순위의 타당성과 동대문구민의 복리증진과 동대문구 발전이라는 대의적인 초점에 맞추어 면밀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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