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자치행정위원회는 최근 제2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했다.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부속시설의 사용료 일부를 무료로 전환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남북교류 활성화에 따라 사용료 감면대상에 국가 및 남북 대표선수단의 훈련조항을 삽입하고 사문화된 부속시설 일부 사용료 징수조항을 삭제했다.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 최근 남북 화해무드에 발맞춰 향후 남북간의 체육교류에 도움을 주고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여러분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