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선정 압력·뒷돈 수수…공무원 등 대거 적발
경찰, 건설공사 비리 30명 입건…前 국토부 국장급 등 2명 구속
공사편의 제공·특정업체 밀어주기 등 대형건설사 ‘갑질’도 적발
4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건설공사 관련 비리 수사 결과 30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전직 국토교통부 국장급 류모 씨(60)와 건설 관련 언론사 발행인 허모 씨(5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류씨는 지난 2012년 9월 모 지방국토관리청에 근무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교량 점검시설 설치공사 전문업체 대표 박모 씨(58)의 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박씨로부터 고급 차량과 향응 등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함께 입건된 국토부 서기관 김모 씨(51)는 2016년 6월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6000억 원 규모 민자도로 공사와 관련, 방음터널 전문 공사업체 대표 최모 씨(58)가 하청업체로 선정되도록 대기업 시공사 관계자에 압력을 넣고 그 대가로 1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직권남용)를 받는다.
김씨는 방음터널 공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시공사 관계자를 질책하면서 최씨의 업체를 거론하며 공사를 맡기라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사 관계자가 업체와 유착해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은 사실도 확인됐다.
건설 분야 신문 발행인 허씨는 2006년부터 국토부를 출입하면서 알게 된 국토부 간부들과 친분을 이용해 2012년 1월부터 올 10월까지 중소규모 건설업체들로부터 국토부 공무원들과 만남을 알선하는 명목으로 4억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공갈)를 받았다.
그는 교량시설 공사업체 대표 박모 씨에게 아파트 구입비용 1억 원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업체 비난보도를 싣고 국토부 관계자들에게도 나쁜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해 1억 원을 뜯기도 했다.
허씨는 실제로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특정 업체 공사 수주를 청탁하거나, 공사 담당 공무원들을 건설업자들에게 소개해 접대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도 드러났다.
대기업 건설사 현장소장 윤모 씨(47) 등 8명은 하청업체 선정, 공사 편의 제공 등과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300만∼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하청업체를 선정하는 공개 경쟁입찰 과정에서 입찰가를 담합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고 선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중소 건설사 관계자 18명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언론사 발행인 허씨를 통해 직무 관련자인 건설업자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국토부 국장급 등 공무원 14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판단해 형사입건하지 않고 소속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