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2018-12-09     세종/유양준기자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년 1월부터 추가 완화됨에 따라 지역 내 추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사전 신청을 받는다.

기준 완화 대상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또는 20세 이하의 1∼2급 및 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다. 단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는 생계급여만 해당된다.

또 수급신청자가 만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료아동 아동인 경우에도 수급자 가구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된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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