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선거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돈 뿌려

2018-12-13     대전/ 정은모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금산군 부리농협 조합장 선거 한 입후보예정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입후보예정자는 지난달 10∼30일 조합원 집을 직접 찾아가 "선거에 나가려 한다"며 15명에게 100만원의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15명에게는 111만6000원 상당 홍삼 제품을 돌렸다고 충남선관위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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