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심의회 개최
2018-12-14 의령/ 최판균기자
이번 심의회에서는 만성고시질환과 기타질환으로 의료급여 일수 365일 초과자 63명에 대해 의료급여 일수 90일 연장 승인을 했고, 기타질환으로 의료급여 일수 455일 초과자 3명에 대해 조건부 연장 승인을 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의료기관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다.
이홍열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질병으로 인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승인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며 조건부 연장승인으로 선택병의원을 지정해 무분별한 진료를 예방해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