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17명 '덜미'
2018-12-18 인천/ 맹창수기자
해양경찰청은 17일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에 대한법률 위반 등)로 인력소개소 직원 A(58)씨와 러시아인 B(48)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관광무사증 러시아인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단기방문 등의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260여 명을 8700여 차례에 걸쳐 경기지역 건설현장 등에 불법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B씨는 러시아인들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국내 건설현장 상황을 전파하고 한국 입국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조사에서 이들은 현장에 장기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외국인들의 일당을 선 지불하고, 건설현장 측에서 월 1~2회 비용을 청산하는 등 편법 운영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