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첫 가택수색
2018-12-18 제주/ 곽병오기자
제주도는 지난 11일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등 총 1억2000만원을 체납한 제주시 소재 법인 대표 K씨의 주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압수수색을 통해 주택과 2대의 차량에서 현금 38만원과 골프채, 명품 브랜드 샤넬 가방, 샤넬·아르마니·DKNY 브랜드 시계 3개, 양주 등 모두 23점을 현장에서 압류했다.
도는 또 해외 출입국이 잦고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3명(총 체납액 3억9000만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따라서 이들 3명의 체납자는 앞으로 6개월간 출국이 금지됐다. 도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지방세 고액 체납자 총 97명(136억5300만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명단 공개에 따라 38명이 45억7100만원의 체납액을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