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 고리로 서민 괴롭힌 사채조직 '쇠고랑'
2018-12-19 최승필기자
18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광주·고양시 소재 불법 고리사채 조직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살인적 고금리, 불법추심 등으로 서민을 괴롭힌 불법사채업체 조직원 7명을 형사입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은 지난 달 14일 광주시 A불법사채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대부업체로 정식등록도 하지 않고, 2014년부터 주부와 자영업자 120여명에게 총 10억여 원을 대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같은 달 27일 고양시 B불법고리사채조직을 압수수색한 결과 정식 등록을 한 대부업체였지만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신고한 사무실외 별도 아지트를 차려놓고, 자영업자 등 200여명에게 약 15억여 원을 대부한 후 ‘선이자 떼기’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채무자가 기한 내 빚을 갚지 못하면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 다시 빌려주는 일명 ‘꺾기’등의 수법으로 연리 732%에 달하는 원리금을 챙긴 것으로 밝혀져 이 업체 조직원 5명을 형사입건했다.
특사경은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위장해 전화로 유인하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수사를 통해 시흥시 등 4개시에서 7개 업체 8명을 검거했고, 평택시에서는 오토바이로 불법고리사채 전단지를 배포한 사채업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했다.
이들 중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피해자가 기한 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4회에 걸친 ‘꺾기’대출을 통해 3517% 이자를 받은 악덕 사채업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불법고리사채 전단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 400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정지 요청해 더 이상 불법고리사채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병우 단장은 “민선 7기 이후 사람 죽이는 불법 고리사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할 만큼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다”며 “불법사채업을 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