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장 오피스텔 허가 부적절" 인천 시민단체, 공무원 2명 고발
2019-01-04 인천/ 정원근기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3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중구 선린동의 고층 오피스텔 건축 허가에 관여한 중구청 공무원 2명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당시 건축과장 등으로 근무한 이들이 법규에 맞지 않게 건축 허가를 내준 뒤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구청 건축팀장이 건축 심의 방법을 독단적으로 서면 심의로 결정한 점과, 오피스텔 최고 높이를 29층으로 확대한 건축허가변경 승인이 제7회 지방선거가 열리기 하루 전 이뤄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시 감사관실은 앞선 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밝히고, 고발된 공무원을 포함한 중구청 공무원 3명을 징계하기로 한 바 있다.
해당 오피스텔 땅을 53억 원에 사들인 지역 유력인사 3명이 2016년 허가가 나자 서울 한 개발사로부터 130억 원을 받고 땅을 팔았다는 것이 골자다.
구는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 건축 허가가 난 상황에서 사업을 연기하기가 어렵다며 해당 오피스텔의 분양 신고를 지난달 26일 수리했다.
이 오피스텔 건립사업은 중구 선린동에서 지하 4층, 지상 26∼29층, 899실 규모로 추진 중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건축 인허가 과정이 불법으로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면, 고층 오피스텔 허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