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가수원동 장례식장 건축허가 반려 행정소송 승소

2019-01-07     대전/ 정은모기자

대전 서구가 ㈜메모리얼소싸이어티가 서구청을 상대로 낸 가수원동(656-33번지 외 1필지)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건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구청은 2017년 5월 ㈜메모리얼소싸이어티가 낸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내부 방침인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해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3,086명의 강력 반대 민원이 제출됨에 따라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 등 공익상의 주거 및 교육환경 등 공익상의 이유로 건축허가 반려처분 했다. 이에 건축주는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대법원은 장례식장이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평온한 주거 및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등에 침해된다고 판단하고 건축허가 반려처분은 공익상 필요한 조치로 적법한 것으로 판결했다.


서구는 고문 변호사와 함께 타 지역 소송 사례를 분석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모두 승소해 사업시행자와 지리한 소송에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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