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관광지 오토캠핑장 군민 우선예약제 시행
2019-01-10 연천/ 김진호기자
‘연천군민 우선예약제’는 연천군민에게 시설별 30%를 우선적으로 예약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타 지역 주민보다 먼저 예약이 가능하고 예약 오픈일은 시설사용 월의 2개월 전 20일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전화예약은 불가하고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한탄강관광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이달부터 예약오픈일을 휴일에 관계없이 매월 1일로 지정해 예약을 개시하고 있으며, 내달부터는 감면대상자에 대해 후 환불해 주던 방식을 온라인 예약 시 선차감 결제가 가능하도록 예약시스템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