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제251회 임시회.... 18개 안건 처리
2019-01-11 청양/ 이건영기자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나인찬 의원이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김기준 의원이 ‘청양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원발의를 하고 18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10일 1차 본회의에서는 차미숙 의원이 ‘농민수당’ 도입 제안 관련해 5분 발언을 통해 “청양군은 올해 총 예산의 23.3%를 농업부분에 투자했다고 발표했지만 많은 예산 배정에도 불구하고 규모화, 조직화된 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조사업 등 각종 지원정책에서 소외돼 온 고령 농업인과 소규모 경영농가에게는 큰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발맞춰 나가야 할 것”을 제안했다.